유승준이 저격한 김병주 의원 "스티브유, 헌법 어겼잖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승준이 '유승준 방지법'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가운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제는 미국인이 된 스티브 유씨가 '병역기피자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부당하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은 "유승준씨 개인 입장에서 이 부분 언급은 하실 수 있다"면서도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유승준은 전날 개인 유튜브 채널에 40분 분량의 영상을 올리고 "제가 공공의 적이냐"면서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 법안 발의에 강력 반발했다.
유승준은 이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인들의 비리와 두 얼굴을 보며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한다"면서 세월호 참사와 촛불시위 등 정치 이슈까지 거론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병주 의원은 유씨의 유튜브 영상 내용을 두고 "법안에 대한 비난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급, '촛불시위는 쿠데타'라는 발언까지 하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유승준 방지법' 법안에 대해 "국적 변경 등 여러 꼼수로 병역기피를 시도하려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더 이상 우리 청년이 불공평한 병역으로 상실감과 허탈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주 의원은 지난 17일 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5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했던 남성의 국적회복과 입국을 막는 내용이 골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제는 미국인이 된 스티브 유씨가 '병역기피자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부당하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은 "유승준씨 개인 입장에서 이 부분 언급은 하실 수 있다"면서도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유승준은 전날 개인 유튜브 채널에 40분 분량의 영상을 올리고 "제가 공공의 적이냐"면서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 법안 발의에 강력 반발했다.
유승준은 이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인들의 비리와 두 얼굴을 보며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한다"면서 세월호 참사와 촛불시위 등 정치 이슈까지 거론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병주 의원은 유씨의 유튜브 영상 내용을 두고 "법안에 대한 비난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급, '촛불시위는 쿠데타'라는 발언까지 하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유승준 방지법' 법안에 대해 "국적 변경 등 여러 꼼수로 병역기피를 시도하려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더 이상 우리 청년이 불공평한 병역으로 상실감과 허탈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주 의원은 지난 17일 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5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했던 남성의 국적회복과 입국을 막는 내용이 골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