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對北)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 정책과 충돌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미국인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게 수정헌법 1조”라며 “대북전단 금지법은 미국 새 행정부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1조는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고 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이 얼마나 끔찍하고 충격적인 정권인지 북한 내 시민들에게 알리는 탈북민들을 막는 행위에 대해 미국 새 행정부는 나보다 더 강한 우려를 표명하리라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의 대표적 지한파 의원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민주당)도 17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북한에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맞서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이 법안의 수정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의원들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이처럼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 장기적인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음”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부터 한·미 관계의 ‘뇌관’으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달 초 방한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미 행정부의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