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돕기 위한 시장조성자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시장조성자 공매도를 규제해야 한다는 ‘동학개미’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일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조성을 맡은 22개 증권사는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호가를 촘촘히 제시해 거래 체결을 돕는다. 공매도는 이런 거래 과정에서 안게 되는 손실을 헤지(위험 회피)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매도 시 직전 체결 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업틱룰’에서도 일부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개인들은 “시장조성자들이 대규모 공매도로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데 업틱룰까지 면제해 주는 건 과도한 특혜”라고 반발했다.

이에 금융위는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현물)시장 공매도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시장조성자 공매도는 현행 대비 약 4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업틱룰 면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증권업계에선 “자칫 적정 가격 형성을 가로막는 섣부른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