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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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 다녀간 의원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0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경주 시내 한 의원 간호조무사 A씨가 지난 5일 복통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다가 이날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1일 시내 한 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17일 호흡곤란 증세로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옮겨졌고,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달 초 근무하는 의원에 확진자가 다녀간 뒤 지난 4일과 10일 2차례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