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정차는 '운행 중'으로 봐야"…경찰 "사건별 판례 달라"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논란…"특가법 대상vs단순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단순 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의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검찰 형사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폭행죄를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조 적용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면 검찰에 송치하고 2차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올바른 대처"라며 "경찰이 내사 종결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초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실제로 경찰은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된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 내사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교통전문 변호사는 "대리운전과 달리 택시나 버스의 경우에는 승객을 내려준 후에도 계속 움직여야 한다"며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운행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단순 폭행죄 적용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가법 취지는 다른 운전자나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도로에서 떨어진 곳에 정차했고, 기사가 운전석에서 내린 후 사건이 발생했다면 폭행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고 하급심 판례도 사건에 따라 갈린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하급심 판례들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은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