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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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서 최근 출소한 사람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소속 재판부에 구속 피고인들의 재판 기일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구치소 출소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사람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속 수감자 등의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소속 재판부에 이를 공지했으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구속 피고인의 재판은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이 수감돼있다.

법무부는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구치소 직원 15명과 수용자 37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향후 접촉자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며, 접촉자 중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전수검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