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3단계 격상 시, 최소 2∼3일 전 고지하고 시행" 고은빛 기자 입력2020.12.21 11:29 수정2020.12.21 11:2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정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내년 2∼3월 국내 들여온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이 내년 2∼3월엔 국내에 확실히 들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1일 백브리핑에서 "... 2 [속보] 정부 "내일, 크리스마스·새해 연휴 방역강화 방안 발표" 정부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올해 성탄절과 새해 연휴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책을 22일 발표한다.이는 국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 3 [속보]정부 "겨울스포츠시설·해돋이 여행·요양시설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