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 권고…구속사건 제외 입력2020.12.21 12:01 수정2020.12.21 12:0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다음 주 의대 정원 확정 전망…"지역·필수의료 복원 첫걸음" 정부가 다음 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다음... 2 "우영우 말투 해주세요"…박은빈에게 무개념 요청한 사람 정체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타자 이주형이 배우 박은빈의 라이브 방송에 무개념 요청을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은빈은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라이브 방송을 30분 가량 진행... 3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없어도 MRI 가동…의료취약지 숨통 앞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상시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주 1회 출근하는 비전속 전문의 채용만으로도 장비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의료취약지에서 전문의 확보가 어려워 MRI를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