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 '권고'…구속사건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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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과 8월에 이어 세번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22일부터 1월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과 8월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 일괄적인 휴정을 권고한 바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22일부터 1월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과 8월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 일괄적인 휴정을 권고한 바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