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전단 금지법' 비판에…통일부 "일부의 이해 부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美 "북한에 대한 묵인 증대돼…심히 우려"
통일부가 미국 의회 등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및 비판 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해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균형 잡히지 않은 일부 의견이 국내외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내외 관련 인사 및 단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통일부의 이번 입장은 지난 18일 "(미 의회 청문회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다. 예단해서 드릴 말씀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보다 구체화된 내용. 법안의 필요성과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비판들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은 앞선 12일 성명을 통해 "한국에서 시민 자유에 대한 경시와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묵인이 증대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도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미 행정부의 우려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보도했다. WP는 "미 의회는 한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달래기 위해 언론 자유와 인권을 희생시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하원의 대표적 지한파로 통하는 제럴드 코널리(민주·버지니아) 하원의원 또한 "한국 의회가 최근에 남북한 접경지역과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인쇄물, 보조 저장장치, 돈, 기타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한 것을 우려한다"면서 "이 법안이 현재 형태로는 한국 인권단체들이 독립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능력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대북 전단 금지법의 수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폭넓은 이해 구하겠다" 기존 입장 고수
통일부는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 의회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 개최 가능성,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우려 제기 등에 대한 질문에 "국내외 관련 인사 및 단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국내외 관련 인사 및 단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통일부의 이번 입장은 지난 18일 "(미 의회 청문회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다. 예단해서 드릴 말씀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보다 구체화된 내용. 법안의 필요성과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비판들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
인권 관련 국제사회 우려 커져
최근 대북전단 금지법을 둘러싼 국제사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가 지난 14일 통과시킨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는 내년 초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관계자는 "내년 1월 새 의회 회기가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대북 전단 금지법 외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포괄적으로 다뤄질 계획이다.톰 랜토스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은 앞선 12일 성명을 통해 "한국에서 시민 자유에 대한 경시와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묵인이 증대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도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미 행정부의 우려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보도했다. WP는 "미 의회는 한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달래기 위해 언론 자유와 인권을 희생시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하원의 대표적 지한파로 통하는 제럴드 코널리(민주·버지니아) 하원의원 또한 "한국 의회가 최근에 남북한 접경지역과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인쇄물, 보조 저장장치, 돈, 기타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한 것을 우려한다"면서 "이 법안이 현재 형태로는 한국 인권단체들이 독립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능력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대북 전단 금지법의 수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