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무마 논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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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형사 입건 없이 내사 종결한 것을 두고 ‘부실 수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 판례를 분석해 당시 조치가 적절했는지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1일 “서울경찰청 내 법조계 출신과 현직 변호사, 이 사건 실무를 취급한 간부들을 중심으로 판례를 정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6일 밤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당시 이 차관은 취임 전으로 변호사로 재직 중이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내사 종결 처리했지만 이를 두고 법조계 및 시민사회에서는 부적절한 처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운행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를 폭행했음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폭행죄를 적용했다는 점에서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 사건을 맡은 서초경찰서장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했는지 살펴 달라며 21일 경찰청에 감사를 청구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경찰 관계자는 21일 “서울경찰청 내 법조계 출신과 현직 변호사, 이 사건 실무를 취급한 간부들을 중심으로 판례를 정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6일 밤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당시 이 차관은 취임 전으로 변호사로 재직 중이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내사 종결 처리했지만 이를 두고 법조계 및 시민사회에서는 부적절한 처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운행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를 폭행했음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폭행죄를 적용했다는 점에서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 사건을 맡은 서초경찰서장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했는지 살펴 달라며 21일 경찰청에 감사를 청구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