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시와 내달 3일까지 12일간 시행…가족 모임은 제외
민간병원 의료진 긴급동원령·특별생활치료센터 설치도 추진
경기도, 23일부터 '실내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경기도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부족한 코로나19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민간병원 의료인력을 긴급동원할 수 있는 행정명령도 준비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인천시와 공동 시행하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이달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이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이뤄질 각종 모임을 제한해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조치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사적 모임은 공무 수행, 기업경영활동, 필수 일상생활 관련 등을 제외한 각종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라고 도는 정의했다.

다만 중요성를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기준(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하도록 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가족의 경우 6인 이상이라도 외부 모임이 가능하며, 골프장의 경우 경기보조원을 포함해 4인까지만 팀을 이뤄 라운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경영활동이나 필수 일상생활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해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이 지사는 특별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 동원 행정명령 준비, 의료·구급 관련 소방인력 투입 등 도 차원의 긴급 방역 대책도 제시했다.

특별생활치료센터는 일반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의료기관의 중간단계로, 기존 '가정대체형' 생활치료센터에서 응급의료 대응 기능을 강화한 시설이다.

도는 특별생활치료센터가 가동되면 응급상황 대응은 물론 병세가 악화하는 환자를 상급 병원에 이송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도는 기대했다.

현재 폐원된 병원(옛 시화병원)을 확보한 상태로 시설 개선 등을 거쳐 이번 주에 1호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의료인력 긴급동원 명령과 관련해선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의료인력 수급이 병상 확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가 유일한 해결책으로, 최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되 상황이 급박할 경우에 대비해 긴급동원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현직 소방공무원이나 시험 합격 후 교육대가 중인 예비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부천 효플러스요양병원가 같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긴박한 현장에 1차로 40명을 23일부터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지사는 이런 '보건방역' 조치 이외에 '경제방역'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선별 지원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멸성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해달라고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