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적절하다"는 변창흠…부동산 정책 달라질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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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답변서 살펴보니
'종부세 폭탄론' 부정
"징벌적 과세 지적 동의 못해
양도세도 일종의 소득세"
'전세난 원인' 임대차법도 옹호
3기 신도시 공공자가주택 도입
'종부세 폭탄론' 부정
"징벌적 과세 지적 동의 못해
양도세도 일종의 소득세"
'전세난 원인' 임대차법도 옹호
3기 신도시 공공자가주택 도입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적절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가 주택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파른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따라 불거지는 ‘세금폭탄론’을 두고도 “적절치 못하다”고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을 통해 부동산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미 시장에서 실패로 드러난 기존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변 후보자는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에 대해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종부세 세금폭탄’에 대해선 “(표현이) 적절치 못하다”고 했다.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완화 방안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변 후보자는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 3억원 추가,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이 적용되며 추가적으로 특별공제 한도 상향(최대 70%→80%), 부부 공동소유 시 세액공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까지 부동산 거래의 모든 과정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변 후보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양도세는 거래 단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거래세로 인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근로소득 금융소득과 같이 이득이 생김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소득세”라고 했다. 부동산 시세차익은 불로소득이며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던 평소 그의 주장과 연결된다. 변 후보자는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등 투기적 목적의 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강화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재편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전세난의 주범으로 꼽히는 임대차보호법도 옹호했다. 변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전세난은 임대차 3법 외에 저금리와 가구 분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했다.
3기 신도시에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공공자가주택은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이익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여러 계층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월세 임차인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여당에서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과 관련해선 “임차인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변 후보자는 실패한 기존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 부족, 수요 과열 등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시절인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인과 제자를 채용한 ‘낙하산 인사’와 지인들에게 수의계약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도 논란이다. 야당은 변 후보자에 대한 ‘집중 검증’을 예고했다.
최진석/좌동욱 기자 iskra@hankyung.com
또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을 통해 부동산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미 시장에서 실패로 드러난 기존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금폭탄 아니다. 세 부담 더 늘려야”
21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강화됐다”며 “고가 주택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야 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상향, 세율 인상 등으로 내년부터 은퇴생활자 등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변 후보자는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에 대해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종부세 세금폭탄’에 대해선 “(표현이) 적절치 못하다”고 했다.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완화 방안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변 후보자는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 3억원 추가,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이 적용되며 추가적으로 특별공제 한도 상향(최대 70%→80%), 부부 공동소유 시 세액공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까지 부동산 거래의 모든 과정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변 후보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양도세는 거래 단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거래세로 인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근로소득 금융소득과 같이 이득이 생김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소득세”라고 했다. 부동산 시세차익은 불로소득이며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던 평소 그의 주장과 연결된다. 변 후보자는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등 투기적 목적의 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강화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재편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재건축 등 개발이익은 철저하게 환수”
변 후보자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개발사업을 통한 시세차익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을 통해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현행 규제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용도지역·용적률을 통한 도시계획, 교통·공원 같은 생활 인프라 구축, 업무시설 집중 등 공공과 사회가 부동산 개발 이익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했다.또 전세난의 주범으로 꼽히는 임대차보호법도 옹호했다. 변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전세난은 임대차 3법 외에 저금리와 가구 분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했다.
3기 신도시에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공공자가주택은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이익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여러 계층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월세 임차인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여당에서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과 관련해선 “임차인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변 후보자는 실패한 기존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 부족, 수요 과열 등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시절인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인과 제자를 채용한 ‘낙하산 인사’와 지인들에게 수의계약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도 논란이다. 야당은 변 후보자에 대한 ‘집중 검증’을 예고했다.
최진석/좌동욱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