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끝없는 요구 "노동법으로 확실하게 보호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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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한국노총 일제히 반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의결하기 위해 지난 17일 서면 심의를 요구하자 근로자 대표로 참여하는 양대 노총 위원장과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는 강하게 반발했다.
배달 기사, 문화창작자 등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들이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며 심의서 제출을 거부했다. 노동계의 주장대로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면 기존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보다 더 강한 보호를 받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일자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측 당연직 위원 15명, 근로자 대표 3명과 사용자 대표 3명, 전문가 7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자리위는 근로자 대표가 심의서 제출을 거부한 상황에서 대책 의결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사진)은 “일자리위 전체위원 30명 중에서 21명이 의결에 참여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양대노총은 대책 발표 전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종사자 특별법은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전제를 갖고 있다”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졸속적 대책을 내놓은 고용부와 일자리위원회의 전시행정 중단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책을 밀어붙일 경우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내놓은 대책에 거대 노총이 반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자신들의 요구가 100% 관철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극심하게 반발하는 거대 노조의 행태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갈등이 이미 예고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대책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해왔지만, 세부 내용까지는 다루지 못했다고 위원회 관계자는 전했다.
이 장관은 이 같은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브리핑에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 노동법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
배달 기사, 문화창작자 등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들이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며 심의서 제출을 거부했다. 노동계의 주장대로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면 기존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보다 더 강한 보호를 받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일자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측 당연직 위원 15명, 근로자 대표 3명과 사용자 대표 3명, 전문가 7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자리위는 근로자 대표가 심의서 제출을 거부한 상황에서 대책 의결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사진)은 “일자리위 전체위원 30명 중에서 21명이 의결에 참여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양대노총은 대책 발표 전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종사자 특별법은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전제를 갖고 있다”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졸속적 대책을 내놓은 고용부와 일자리위원회의 전시행정 중단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책을 밀어붙일 경우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내놓은 대책에 거대 노총이 반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자신들의 요구가 100% 관철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극심하게 반발하는 거대 노조의 행태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갈등이 이미 예고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대책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해왔지만, 세부 내용까지는 다루지 못했다고 위원회 관계자는 전했다.
이 장관은 이 같은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브리핑에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 노동법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