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서 '준법위 평가' 해석 엇갈려…30일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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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오후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준법감시위 활동을 감안해 형량을 정하더라도 5년~16년5개월 사이에서 정해야 한다"며 "감경요소보단 가중요소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검팀이 추천한 삼성 준법위 심리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그룹 총수와 계열사의 이해관계 충돌에 따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존재함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준법위의 한계를 강조한 셈이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준법위 심리위원들이 최고경영진에 대한 준법위 활동을 긍정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준법위는 8개월 동안 안건 833건을 처리하면서 의견제시 129건 등의 조치를 했다"며 "이 부회장은 노조 활동 보장, 4세 경영 포기 등도 국민 앞에서 말했다"고 밝혔다.
전문심리위원 중 홍순탁 회계사의 부정 평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의견 중심으로 보고서를 썼다고 폄하할 의도는 없다"면서 "평가내용 중 일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과 이 부회장이 노력한 부분은 평가 자체를 안 했다"며 "보완책을 마련하며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홍순탁 회계사의 의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건 부적절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적어도 이 부회장이 한 약속과 그동안 이행된 준법감시제도 개선내용이 재판용 허울,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성 있고 실효성, 지속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삼성은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보완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어 개선,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됐다.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오후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준법감시위 활동을 감안해 형량을 정하더라도 5년~16년5개월 사이에서 정해야 한다"며 "감경요소보단 가중요소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검팀이 추천한 삼성 준법위 심리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그룹 총수와 계열사의 이해관계 충돌에 따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존재함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준법위의 한계를 강조한 셈이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준법위 심리위원들이 최고경영진에 대한 준법위 활동을 긍정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준법위는 8개월 동안 안건 833건을 처리하면서 의견제시 129건 등의 조치를 했다"며 "이 부회장은 노조 활동 보장, 4세 경영 포기 등도 국민 앞에서 말했다"고 밝혔다.
전문심리위원 중 홍순탁 회계사의 부정 평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의견 중심으로 보고서를 썼다고 폄하할 의도는 없다"면서 "평가내용 중 일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과 이 부회장이 노력한 부분은 평가 자체를 안 했다"며 "보완책을 마련하며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홍순탁 회계사의 의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건 부적절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적어도 이 부회장이 한 약속과 그동안 이행된 준법감시제도 개선내용이 재판용 허울,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성 있고 실효성, 지속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삼성은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보완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어 개선,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됐다.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