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최근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21일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법무 차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짧은 입장문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도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2015년에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르면 택시·버스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운행 중'으로 판단해 특가법 적용을 받는다.

이 차관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받는 특가법을 적용 받아야 했지만,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단순폭행으로 이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서초경찰서가 내가 종결 처리한 데 대해 판례 분석에 들어갔다.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라는 논란이 일자 비슷한 사건 판례들을 다시 검토키로한 것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