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기사회생이냐 식물총장이냐' 이번주 22일 운명 판가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복귀냐 2개월간 정직이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이번주 판가름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미 한차례 직무정지를 벗어난 윤 총장이 다시 한 번 기사회생할지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달 30일 심문기일이 잡혀 지난 1일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왔고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이르면 하루 만에 판단이 나오기도 하는 만큼 이번 결정도 이르면 23∼24일쯤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지난 16일부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반면 집행정지가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직기간인 내년 2월까지 식물총장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업무 복귀가 결정되면 그 파장은 지난번 집행정지 때보다 커질 예정이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 무리한 징계 추진으로 국정운영에 부담을 줬다는 비판을, 문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암묵적으로 승인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집행정지 결정의 핵심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낸 집행정지에서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는 점을 주목한다. 다만 이번 사건은 직무배제 사건과 달리 윤 총장이 ‘징계혐의자’가 아니라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어서 윤 총장에게 불리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 측은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서에 정직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긴급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완규 변호사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 징계 처분이 취소돼서 이기면 급여를 지급해서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겠지만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는 두달 월급을 보전한다고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도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에 따라 그 속도가 다르게 나타날 전망이다.
윤 총장의 업무 정지에 따라 현재 대검은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돼 운영중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이번주 판가름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미 한차례 직무정지를 벗어난 윤 총장이 다시 한 번 기사회생할지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달 30일 심문기일이 잡혀 지난 1일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왔고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이르면 하루 만에 판단이 나오기도 하는 만큼 이번 결정도 이르면 23∼24일쯤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지난 16일부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반면 집행정지가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직기간인 내년 2월까지 식물총장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업무 복귀가 결정되면 그 파장은 지난번 집행정지 때보다 커질 예정이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 무리한 징계 추진으로 국정운영에 부담을 줬다는 비판을, 문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암묵적으로 승인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집행정지 결정의 핵심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낸 집행정지에서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는 점을 주목한다. 다만 이번 사건은 직무배제 사건과 달리 윤 총장이 ‘징계혐의자’가 아니라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어서 윤 총장에게 불리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 측은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서에 정직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긴급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완규 변호사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 징계 처분이 취소돼서 이기면 급여를 지급해서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겠지만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는 두달 월급을 보전한다고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도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에 따라 그 속도가 다르게 나타날 전망이다.
윤 총장의 업무 정지에 따라 현재 대검은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돼 운영중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