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시행령 확정…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1.52%
내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보험료율 6.86%…월평균 3천399원↑
내년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율이 6.86%로 올해보다 다소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사안을 반영한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올해 6.67%에서 내년 6.86%로 올라가고,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내년 201.5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9천328원에서 내년에 12만2천727원으로 3천399원 오른다.

1년간 4만788원 오르는 것이다.

새 시행령에는 보수를 받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보수월액 결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용자의 경우 지금껏 사업장 근로자가 받는 보수월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적용했으나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일반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돼 종합병원 등에서 추가 진료나 검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일부 면제한다는 내용도 새 시행령에 포함됐다.

진영주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고, 또 결핵 의심 환자의 검사비 본인 부담을 면제해줌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10.25%보다 1.27%포인트 오른 11.52%로 결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지난 9월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확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소득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0.68%에서 내년에는 0.79%가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