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 종교시설 2.5단계 적용…비대면 원칙 윤진우 기자 입력2020.12.22 11:02 수정2020.12.22 11:0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스1 [속보] 전국 종교시설 2.5단계 적용…비대면 원칙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안동시 종교시설서 18일 이후 교인 8명 코로나19 확진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2 [속보] 경산 종교시설 관련 18일 첫 확진자 나온뒤 교인 9명 확진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3 "상주 BTJ열방센터 확진자…11월 27~28일 방문자 검사요망"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종교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센터 측은 상주시의 방문자 명단 제출 요구에 불응하다 집단감염 발생이 확인되고 중대본이 재난문자를 발송하자 뒤늦게 참석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