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모텔·호텔 객실 50% 이내…정원 초과 금지 윤진우 기자 입력2020.12.22 11:06 수정2020.12.22 11:0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모텔·호텔 객실 50% 이내…정원 초과 금지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의무…시식 금지 [속보]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의무…시식 금지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2 [속보] 전국 영화관 밤 9시 문 닫는다…파티룸 금지 [속보] 전국 영화관 밤 9시 문 닫는다…파티룸 금지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3 [속보] 윤석열,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에도 불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과 관련된 집행정지 재판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22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오늘 심문에 윤 총장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들만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