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모제 8개 제품, 세균 기준치 초과…최대 1만1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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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실태조사…2개 제품서 중금속도 검출
시중에서는 팔리는 헤나 염모제 8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치의 최대 1만1천 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이중 2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도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화학성분을 첨가하지 않았다고 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들 제품 가운데 8개는 총호기성생균(세균 수와 진균 수의 합)이 1g당 22만~1천100만 개 검출돼 안전 기준치(1g당 1천 개)를 초과했다.
세균이나 진균에 오염된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들 8개 제품 가운데 2개에서는 접촉성 피부염과 홍반, 부종 등을 일으키는 중금속인 니켈이 각각 1g당 11㎍(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18㎍ 검출돼 안전 기준치(10㎍/g)를 초과했다.
니켈이 검출된 제품 중 1개에서는 p-페닐렌다이아민(PPD)도 검출돼 화학성분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표시한 광고와 달랐다.
PPD는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눈에 자극을 주는 물질이다.
먹거나 흡입하면 간·신장 손상과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
반면 PPD를 첨가하지 않았다고 광고한 일반 염모제 10개 제품은 모두 PPD가 검출되지 않았고, 다른 안전기준에도 문제가 없었다.
일부 염모제는 제품 포장이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적합하지 않은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제품 19개 가운데 6개 제품은 '부작용 없음', '인체에 무해함'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천연 성분을 원료로 한 헤나 염모제도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또 9개 제품은 '모발이 굵어짐', '탈모 예방' 등의 문구로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했다.
PPD를 배제한 저자극 제품으로 광고한 7개 제품은 PPD 대신 '황산톨루엔-2,5-디아민'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물질 역시 피부와 접촉하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염모제를 사용하기 전 패치 테스트를 통해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패치테스트는 팔 안쪽 또는 귀 뒤쪽에 염모제를 동전 크기로 바르고 피부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표시·광고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염모제 안전성과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시중에서는 팔리는 헤나 염모제 8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치의 최대 1만1천 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이중 2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도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화학성분을 첨가하지 않았다고 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들 제품 가운데 8개는 총호기성생균(세균 수와 진균 수의 합)이 1g당 22만~1천100만 개 검출돼 안전 기준치(1g당 1천 개)를 초과했다.
세균이나 진균에 오염된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들 8개 제품 가운데 2개에서는 접촉성 피부염과 홍반, 부종 등을 일으키는 중금속인 니켈이 각각 1g당 11㎍(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18㎍ 검출돼 안전 기준치(10㎍/g)를 초과했다.
니켈이 검출된 제품 중 1개에서는 p-페닐렌다이아민(PPD)도 검출돼 화학성분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표시한 광고와 달랐다.
PPD는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눈에 자극을 주는 물질이다.
먹거나 흡입하면 간·신장 손상과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
반면 PPD를 첨가하지 않았다고 광고한 일반 염모제 10개 제품은 모두 PPD가 검출되지 않았고, 다른 안전기준에도 문제가 없었다.
일부 염모제는 제품 포장이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적합하지 않은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제품 19개 가운데 6개 제품은 '부작용 없음', '인체에 무해함'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천연 성분을 원료로 한 헤나 염모제도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또 9개 제품은 '모발이 굵어짐', '탈모 예방' 등의 문구로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했다.
PPD를 배제한 저자극 제품으로 광고한 7개 제품은 PPD 대신 '황산톨루엔-2,5-디아민'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물질 역시 피부와 접촉하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염모제를 사용하기 전 패치 테스트를 통해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패치테스트는 팔 안쪽 또는 귀 뒤쪽에 염모제를 동전 크기로 바르고 피부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표시·광고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염모제 안전성과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