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수립…내년 1월 1일 시행
하수·축산분뇨 등 불특정 장소서 발생한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
도시, 도로, 농지, 산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6개 부처 합동으로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021∼2025년)'을 수립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16년 물환경보전법 개정 후 처음 마련된 것으로, 2025년 배출부하량(총인기준)을 전망치 대비 5%(1일 52.7t→50.1t)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동안 비점오염원인 도시 하수나 농축산가의 가축 분뇨 등이 빗물에 섞여 하천에 대량 유입되는 일이 발생하면 오염 농도를 줄이는 사후적 관리방식을 써왔다.

도시와 농림·축산, 산림 등 4개 부문 70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 이번 종합대책은 하천에 오염원이 섞이지 않도록 물순환율 관리 등 여러 기법을 동원하는 한편 가축분뇨가 발생하기 예방적으로 오염원 관리를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도시 부문에서는 하수가 하천으로 유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하수처리장에서 매월 하수 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하고 수질·수량을 기록해 관리하게 한다.

빗물이 땅에 잘 흡수될 수 있는 '저영향개발기법'을 수도권 제3기 신도시에 적용하는 등 도시의 불투수면(빗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유역별 물순환율을 높이기 위한 '물순환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농림·축산 부문에서는 비료 양분을 투입하는 양을 지역별 농경지의 환경용량 범위 내로 관리하는 양분관리제를 도입하고, 가축분뇨의 이동 과정도 전산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산림 부문에서는 주요 댐 상류에 있는 고랭지 경작지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이 하천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목표를 달성할 경우 간이 공공하수처리장 424개(1조 7천800억원)의 설치 비용을 절감하고, 1만 2천9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등 간접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수생태계가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