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야생동물 카페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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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은 허가제로 전환
정부가 너구리카페 등 야생동물카페를 금지하기로 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야생동물 유래 질병을 방지·차단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139종에 이르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위험성을 분석·평가하고 2025년까지 관리 대상인 40종의 질병을 선정해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동물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안에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야생동물카페가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있어 야생동물카페에 전시된 동물이 어디에서 번식·사육됐고 예방 접종은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카페에서 손님들이 야생동물을 만지거나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형태로 운영 중인 야생동물카페는 불법이 된다. 다만 동물보호법상 동물전시업 허가 대상인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카페는 예외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환경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139종에 이르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위험성을 분석·평가하고 2025년까지 관리 대상인 40종의 질병을 선정해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동물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안에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야생동물카페가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있어 야생동물카페에 전시된 동물이 어디에서 번식·사육됐고 예방 접종은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카페에서 손님들이 야생동물을 만지거나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형태로 운영 중인 야생동물카페는 불법이 된다. 다만 동물보호법상 동물전시업 허가 대상인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카페는 예외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