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30세까지 입대 미룰 수 있다…병역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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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자에 한해
방탄소년단, 2018년에 화관문화훈장 받아
BTS 연장자 진, 2022년까지 입대 연기 가능
방탄소년단, 2018년에 화관문화훈장 받아
BTS 연장자 진, 2022년까지 입대 연기 가능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대를 30세까지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만 30세까지 군 입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의 전성기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다.
병역법 개정안은 현행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인 '대학·대학원 등 재학생,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중문화 분야 우수자'를 포함한다. 이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만 30세까지 입영을 늦출 수 있게 된다. 이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국방부는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최소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한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어 병역법 개정안에 따른 입영 연기 대상자가 된다. 이에 멤버 중 만 28세로 나이가 가장 많은 진은 2022년까지, 가장 나이가 적은 정국은 2027년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다.
단 해당 연예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0세 이전이라도 입영해야 한다. 개정법에는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밖에 통과된 병역법에는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사건에 따른 개정 사항이 반영됐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빼돌려 박사방 사건에 가담한 점을 감안해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이용, 검색·열람 시 형사처벌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보를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해 복무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전·공상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 단위로 전역 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전에는 의무복무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만 전역을 보류할 수 있었다. 또 유급지원병이 전역 이후 연장복무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했고, 명칭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했다. 이는 법 시행 전에 선발된 인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2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국방부는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의 전성기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다.
병역법 개정안은 현행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인 '대학·대학원 등 재학생,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중문화 분야 우수자'를 포함한다. 이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만 30세까지 입영을 늦출 수 있게 된다. 이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국방부는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최소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한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어 병역법 개정안에 따른 입영 연기 대상자가 된다. 이에 멤버 중 만 28세로 나이가 가장 많은 진은 2022년까지, 가장 나이가 적은 정국은 2027년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다.
단 해당 연예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0세 이전이라도 입영해야 한다. 개정법에는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밖에 통과된 병역법에는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사건에 따른 개정 사항이 반영됐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빼돌려 박사방 사건에 가담한 점을 감안해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이용, 검색·열람 시 형사처벌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보를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해 복무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전·공상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 단위로 전역 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전에는 의무복무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만 전역을 보류할 수 있었다. 또 유급지원병이 전역 이후 연장복무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했고, 명칭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했다. 이는 법 시행 전에 선발된 인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2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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