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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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청년은 등록금을 안 내고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된다. 2025년까지 시세보다 최대 50% 저렴한 청년 전용 주택이 24만3000호 공급되고, 청년 40만가구에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이 지원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제2회 청년조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청년의 고용·주거·교육 등을 아우르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 분야에선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제로(0)'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금도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래 저소득 청년에겐 520만원 한도로 국가장학금(Ⅰ유형)을 주고 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37만5000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올해 전국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748만원, 국립대 418만원이다. 사립대학에 다니는 저소득 학생은 대부분 일정 부분 본인이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2022년 차상위 계층 이하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한도를 7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도 차상위 계층 이하 지원이 있다"며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Ⅰ유형 지원이 700만원으로 늘면 사실상 모든 저소득 학생의 등록금이 면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부담을 줄지만 국가 재정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저소득 대학생 외에도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기준중위소득 200%(올해 4인 가구 기준 949만8000원) 이하면 등록금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 역시 2022년부터다. 내년 국가장학금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은 3조4853억원인데, 두 제도가 추가되면 수백억원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 안정을 위해선 청년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4만3000호 공급한다. 시세보다 5~50% 싸게 제공할 계획이다. 월평균 소득 185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 등 이주 비용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도 2025년까지 청년 40만가구에 지원된다. 전세자금 금리는 연 1.2~2.1%, 월세는 1.0~1.3% 수준이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난이 심해진 점을 감안해 내년 청년 구직자 55만5000명에 재정 지원을 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23만명 △디지털 등 분야에서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일자리로 13만5000명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로 10만명 등이다. 재정 지원 청년은 2025년엔 128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25년까지 청년창업자금 8000억원을 지원한다. 혁신창업펀드를 7조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청년창업 우대보증 지원도 1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복지·문화 분야는 △미취업·저신용 청년 대상 5000억원 자금 지원 △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년 대상 자립수당 지원기간 확대 △연간 3000명 청년 예술가에 창작지원금 지원 등 대책이 담겼다.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한다. 정부·지자체 위원회 가운데 30%를 청년 참여를 의무화한다. 현재 청년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전체 13.9%다. 해당 위원회에는 청년위원을 20% 이상 위촉할 방침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