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몰카 개그맨 2심서 '울먹'…檢,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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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BS 몰카 개그맨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1심서 징역 2년 받아
1심서 징역 2년 받아
한국방송공사(KBS) 여자 화장실에 이른바 '몰카'(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공채 출신 박모씨(30)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박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1심 결심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 구형 후 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많은 부분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박 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며, 언론을 통해 주변의 시선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가족에게도 죄송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이곳에서 나가면 반성하고 사죄하며 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KBS 공채 32기 출신 개그맨이다.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했던 박 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KBS 연구동에 있는 여자화장실·탈의실에 침입해 여성들이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불법 촬영물 7개를 저장매체에 옮겨 휴대하기도 했다. 그는 몰카 설치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6월 경찰에 스스로 출석했다.
지난 10월 열린 1심에서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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