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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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놓고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22일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신문기일을 개시했다. 윤 총장이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참석 의무가 없어서다.

윤 총장 측 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가 출석했다.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나갔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양측의 의견을 30분씩 듣고 필요한 내용에 설명을 구하는 방식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날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오는 23~24일께 윤곽이 잡힐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기각될 경우 2개월 정직이 유지된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