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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직 2개월' 법정 공방…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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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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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놓고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앞서 "징계사유 4가지가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만 근거해 내려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직 처분으로 검찰조직 전체와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1분 1초라도 빨리 총장직에 복귀해야 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해야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이 열심히 (변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과 달리 이번 징계는 인사권자인 대통령 재가까지 끝난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신문기일을 개시했다. 윤 총장이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참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양측의 의견을 30분씩 듣고 필요한 내용에 설명을 구하는 방식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날 나올 수 있지만 오는 23~24일께 윤곽이 잡힐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기각될 경우 2개월 정직이 유지된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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