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 내려갈까…카드사, 대기업에 주는 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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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에 과도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 소비자들은 이용 실적이 없는 카드를 전화 통화만으로 갱신·대체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대형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런 이익은 결국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졌다.
법인회원이 2018년 말 기준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이다. 반면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기금 출연 선불카드 지급 홍보대행 등)은 4166억원에 달한다. 약 30배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를 넘는 혜택을 줄 수 없도록 했다. 과도한 경제 이익이 제한돼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 발급 채널도 다양해진다. 6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하기 위해서는 서면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전화로도 가능해진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대형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런 이익은 결국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졌다.
법인회원이 2018년 말 기준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이다. 반면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기금 출연 선불카드 지급 홍보대행 등)은 4166억원에 달한다. 약 30배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를 넘는 혜택을 줄 수 없도록 했다. 과도한 경제 이익이 제한돼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 발급 채널도 다양해진다. 6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하기 위해서는 서면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전화로도 가능해진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