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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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에 과도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 소비자들은 이용 실적이 없는 카드를 전화 통화만으로 갱신·대체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대형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런 이익은 결국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졌다.

법인회원이 2018년 말 기준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이다. 반면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기금 출연 선불카드 지급 홍보대행 등)은 4166억원에 달한다. 약 30배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를 넘는 혜택을 줄 수 없도록 했다. 과도한 경제 이익이 제한돼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 발급 채널도 다양해진다. 6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하기 위해서는 서면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전화로도 가능해진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