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고객 발열체크 의무화 후속 조치
백화점·대형마트 열화상 카메라 설치 확대…시식 이미 중단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정부의 방역 강화 지침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섰다.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발열 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가 의무화된다.

이들 조치는 대부분의 백화점과 마트가 이미 시행하고 있다.

다만 발열 체크는 점포 주 출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다른 출입구에는 없는 경우가 많다.

열화상 카메라는 고객 개인별로 일일이 체온을 측정, 확인하는 방식은 아니어서 한계가 있지만 방역 당국의 구체적 지침은 없는 상태다.

백화점들은 일단 주 출입구 외에 다른 모든 출입구에도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22일 "세부 계획을 세워 동선을 관리하고 발열 체크를 더 확실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업체별로 상황이 다르다.

이마트는 전 점포의 주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가동하고 있으나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일부 지점에서만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주변 지역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한 점포에서만 주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열 감지 기기 구매를 준비 중"이라며 "필요한 장비가 갖춰질 때까지는 일단 인력을 투입해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백화점과 마트는 시식 코너 운영은 물론 타임세일과 같은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행사도 이미 중단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