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미성년자 성착취한 안산 목사…강제로 이빨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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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법률대리인 "국가기관에서 좀 더 도움 줘야"
![부지석 변호사(오른쪽)가 지난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찾아 경기 안산시 소재 모 교회의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목사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01.24795259.1.jpg)
피해자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지난 21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 사건은)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교회에 감금한 그루밍 범죄"라며 "음란죄 상담이라고 목사에게 성폭행 당하고 원치 않는 동영상까지 찍은 성착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부지석 변호사는 또 "교회 목사가 이빨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도 같은 고통을 당해야 된다'며 강제로 이빨을 다 뽑았다고 한다"면서 "본인의 가래나 양치한 물을 마시게 하고 평소 병원을 못 가게 해 불구로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고 폭로했다.
그는 아동복지전문기관도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지석 변호사는 "교회를 탈출한 피해자들이 아동복지전문기관에 찾아가 신고했지만 오히려 아동복지기관이 교회를 찾아와 정신지체아동을 보호하고 있다며 칭찬을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후 피해자들이 고소·고발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도 했다.
부지석 변호사는 "부모가 두 분 다 신도인 경우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직도 세뇌에서 빠져나오지 않아 이 교회에 있는 경우 애들을 아동복지센터에서 데려오지 못하는 것 같다. 분리 조치를 전체를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여기 학생들은 초중고 졸업을 못했다. 밖에 나오더라도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 국가기관에서 좀 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여성들은 목사가 "음란마귀를 빼야한다"며 범행했고 관련 동영상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여성들은 이 교회 신도의 자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성인이 된 후 목사에게서 벗어난 뒤 한동안 신고하지 못하다 최근 용기를 내 고소했지만, 목사 측은 고소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