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심의위,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의결

정부가 사회적 쟁점이 되는 생명윤리 현안을 두고 시민과 과학자, 정부 사이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생명과학 기술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 생명윤리 논의 플랫폼·바이오기술 안전관리 체계 구축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2일 영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은 2005년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된 것으로, 생명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윤리와 안전 정책의 기본방향이 담겼다.

기본정책의 핵심 목표로는 ▲ 공공생명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새로운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 체계 마련 ▲ 생명윤리 가치와 규범의 실질적 구현 등 세 가지다.

우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생명윤리 정책 심의 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상을 '공공생명윤리 허브'로 재정립키로 했다.

또 다수가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공생명윤리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새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명과학 신기술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하고 안전관리 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위원회는 생명윤리법에서 제시하는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국내외 규범을 재정립할 것도 제안했다.

생명윤리 가치와 규범의 구현을 위해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역할과 기능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본정책에 담겼다.

아울러 기본정책에는 배아·생식세포·인체유래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전정보·건강정보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부분도 포함됐다.

이 밖에 위원회는 공공생명윤리 확립을 위해 ▲ 생명윤리 의제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증진 ▲ 시민-과학자-정부 사이의 소통 활성화 ▲ 사회 구성원의 생명윤리 역량 강화 등 세 요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이 생명윤리 기본정책을 바탕으로 중장기 차원의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윤성 위원장은 "최근 생명과학 분야 신기술이 급속히 발전되면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윤리와 안전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본정책의 수립은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현안은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던져질 다양한 생명윤리와 안전, 인간 존중 및 인권, 생명에 관한 다양한 갈등이 슬기롭고 차분하게 논의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이날 '2021년 IRB 평가·인증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IRB 평가·인증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량을 평가해 인증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내년에 정식 도입된다.

적용 대상 기관은 전국 약 680여 곳이다.

위원회는 또 '소비자 직접 의뢰'(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 개선 상황과 생명윤리법 개정 결과,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의 연구계획 변경승인 신청건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