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집행정지 심문, 24일 또 한다…법원 "징계절차 적법성 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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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수준으로 심리
尹측 "검찰 독립성 훼손"
법무부 "대통령 재가한 사안"
尹측 "검찰 독립성 훼손"
법무부 "대통령 재가한 사안"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심리가 24일 한 번 더 열린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와 절차의 위법성까지 따지는 등 본안 재판 수준으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오후 2시부터 2시간10여분 동안 진행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집행정지는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다. 본안 판결에 앞서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가 심리 대상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1차 심문 후 이례적으로 추가 심문기일을 지정하면서 더욱 심도 있게 사건을 심리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재판을 마친 후에는 양측에 추가 질의서를 보내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징계 사유는 적절한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감찰 개시를 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실상 본안 소송과 같은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 본안 소송 결과가 임기를 넘겨서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뤄야 할 사안이 많아지면서 집행정지 심문 판결은 24일 당일보다는 28~29일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2차 심문기일은 24일 오후 3시에 시작된다.
이날 1차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시스템 전체,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은 한 번도 검찰 개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며 “임면권자인 대통령과 맞서는 게 아니고 위법 부당한 절차에 의해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 찍은 절차의 효력을 없애려고 쟁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행정부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재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헌법을 거스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안효주/이인혁 기자 joo@hankyung.com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오후 2시부터 2시간10여분 동안 진행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집행정지는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다. 본안 판결에 앞서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가 심리 대상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1차 심문 후 이례적으로 추가 심문기일을 지정하면서 더욱 심도 있게 사건을 심리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재판을 마친 후에는 양측에 추가 질의서를 보내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징계 사유는 적절한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감찰 개시를 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실상 본안 소송과 같은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 본안 소송 결과가 임기를 넘겨서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뤄야 할 사안이 많아지면서 집행정지 심문 판결은 24일 당일보다는 28~29일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2차 심문기일은 24일 오후 3시에 시작된다.
이날 1차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시스템 전체,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은 한 번도 검찰 개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며 “임면권자인 대통령과 맞서는 게 아니고 위법 부당한 절차에 의해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 찍은 절차의 효력을 없애려고 쟁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행정부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재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헌법을 거스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안효주/이인혁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