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보톡스' 전제품 OUT…이노톡스주, 판매 사용 중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주름개선용 보툴리눔 제제인 이노톡스주가 22일자로 잠정 제조·판매·사용이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더불어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메디톡스가 판매하는 보툴리눔 제제는 메디톡신, 이노톡스, 코어톡스 등 세 가지다. 하지만 메디톡신 4개 용량(50단위, 100단위, 150단위, 200단위)과 코어톡스는 지난 11월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어 이노톡스까지 품목허가 취소처분이 결정되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전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의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업체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품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2의3호에 따라 이노톡스의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또 허가취소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잠정적으로 이노톡스의 제조와 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최지원 기자 jwchoi@hankyung.com
현재 메디톡스가 판매하는 보툴리눔 제제는 메디톡신, 이노톡스, 코어톡스 등 세 가지다. 하지만 메디톡신 4개 용량(50단위, 100단위, 150단위, 200단위)과 코어톡스는 지난 11월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어 이노톡스까지 품목허가 취소처분이 결정되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전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의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업체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품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2의3호에 따라 이노톡스의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또 허가취소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잠정적으로 이노톡스의 제조와 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최지원 기자 j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