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협회가 나서서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명확히 해주겠다는 취지다.
협회는 회원사들의 사례를 종합하고 익명으로 관계당국에 전달해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해 답변을 받을 예정이다. 이를 이달 말 배포 예정인 '특금법 시행령 매뉴얼'에 담고, 회원사의 상황과 개별 업태 특성에 따른 사전 대비 및 혼선 방지를 위해 조력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 종합과 제출이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영업 범위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가상자산 이전행위 ▲보관‧관리,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및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행위의 중개‧알선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11월 3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동법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을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한 바 있다.
여이레 한경닷컴 인턴기자 ih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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