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경심,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 못해" 입력2020.12.23 14:55 수정2020.12.23 14:5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원 "정경심,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 못해"/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고양 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 1심서 벌금 1천만원 법원 "막대한 경제적·환경적 피해…화재 주의 의무 위반" 2018년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당시 풍등을 날려 화재 원인을 제공한 혐의(실화)로 기소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1심 법원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 정경심 1심 오늘 선고…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동양대 봉사 등 '모두 허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이날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선고공판에서 정 ... 3 남양주북부경찰서 업무 시작…6개 읍면동 관할 경기 남양주시 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남양주북부경찰서가 23일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진접읍 연평리에 자리 잡은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진접읍·오남읍·퇴계원읍·진건읍·별내면·별내동 등 6개 행정구역을 관할한다. 남양주 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