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금융규제를 유연화한 사례 등 6건(우수 3건·장려 3건)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해 금융회사 망분리 규제를 개선한 사례, 금융거래정보 공유 및 실명 확인 수단을 다양화한 사례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기업자산 매각 및 불법사금융 피해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활용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 중 우수 3건으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S등급)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적극행정 우수 부서 6개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코로나 대응 금융규제 유연화 등 6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