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경심 1심 징역 4년…法, '입시비리' 전부 유죄 판단 조준혁 기자 입력2020.12.23 15:12 수정2020.12.23 15:1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뉴스1 [속보] 정경심 1심 징역 4년…法, '입시비리' 전부 유죄 판단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선고…법정 구속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2 [속보] 헌재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헌"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에 어긋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박근혜 정부 시절 ... 3 [속보] 법원 "정경심,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 못 해" [속보] 법원 "정경심,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 못 해"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