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틀니 시술 '돌팔이'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면허 없이 치과 치료 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150만원을 받고 B씨에게 부분 틀니 및 보철물(브리지) 시술을 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료기기인 콤프레서와 마이크로 모터 등을 갖추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보건 의료체계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환자의 사전 승낙 아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