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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 불복"…창녕 아동학대 계부·친모 이어 검찰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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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부·친모, 검찰도 항소장 제출
    "1심 판결 불복"…창녕 아동학대 계부·친모 이어 검찰도 항소
    창원지검 밀양지청이 상습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창녕 아동학대 계부(36)·친모(29)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계부와 친모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각각 냈다.

    항소심 재판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담당한다.

    이들 부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딸 A 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이들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치아가 깨지고 양쪽 눈을 포함한 전신에 멍이 들었다"며 "이러한 부모의 폭행은 어린아이에게 쉽게 치유되지 않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남긴다"며 계부와 친모에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친모는 과거 조현병, 피해망상 등 진단을 받은 것이 입증돼 1심에서 심신 미약이 인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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