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저소득 대학생 등록금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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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학금 700만원까지 상향
반값 청년주택 24만호 공급도
반값 청년주택 24만호 공급도
2022년부터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청년은 등록금을 안 내고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청년의 고용·주거·교육 등을 아우르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 분야에선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제로(0)’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금도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래 저소득 청년에겐 국가장학금(Ⅰ유형)을 520만원 주고 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37만5000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올해 전국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748만원, 국립대 418만원이다. 사립대에 다니는 저소득 학생은 일정 부분 본인이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2022년 차상위 계층 이하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7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도 차상위 계층 이하 지원이 있다”며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Ⅰ유형 지원이 700만원으로 늘면 사실상 모든 저소득 학생의 등록금이 면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선 청년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4만3000가구 공급한다. 시세보다 5~50% 싸게 제공할 계획이다. 월평균 소득 185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 등 이주 비용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청년의 고용·주거·교육 등을 아우르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 분야에선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제로(0)’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금도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래 저소득 청년에겐 국가장학금(Ⅰ유형)을 520만원 주고 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37만5000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올해 전국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748만원, 국립대 418만원이다. 사립대에 다니는 저소득 학생은 일정 부분 본인이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2022년 차상위 계층 이하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7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도 차상위 계층 이하 지원이 있다”며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Ⅰ유형 지원이 700만원으로 늘면 사실상 모든 저소득 학생의 등록금이 면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선 청년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4만3000가구 공급한다. 시세보다 5~50% 싸게 제공할 계획이다. 월평균 소득 185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 등 이주 비용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