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확대 '4단계 시간표' 내놨지만…"소득 파악 너무 더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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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논란
특고종사자 내년 7월 우선 가입
플랫폼 종사자는 2022년부터
자영업 391만명은 5년 걸릴 듯
고용보험 시스템도 변화 예고
가입 기준, 임금→소득으로 전환
전문가 "근로자와 계정 분리해야"
특고종사자 내년 7월 우선 가입
플랫폼 종사자는 2022년부터
자영업 391만명은 5년 걸릴 듯
고용보험 시스템도 변화 예고
가입 기준, 임금→소득으로 전환
전문가 "근로자와 계정 분리해야"
정부가 연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던 대로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로드맵을 23일 내놨다. 2025년까지 자영업자를 포함해 700만 명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가입자 수를 2100만 명으로 늘린다는 게 목표다. 또 임금 기반의 보험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전환키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계부처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내 발표’ 약속에 매여 재정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예술인은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적용대상자는 약 7만5000명이다.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내년 7월 시행된다. 정부는 특고 종사자 중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직종에 대해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직종에 비해 전속성이 높아 보험료 부과 등 고용보험 적용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이다. 이들 14개 직종 종사자는 106만~133만 명 규모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사업주가 반기별로 제출하는 소득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받거나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서 공유받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22년 1월부터는 배달, 번역, 가사서비스 등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정부는 플랫폼에서 일을 직접 배정받는 종사자와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종사자를 포함해 최대 179만 명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보고 있다. 기타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는 2022년 7월부터 가입시키는 게 목표다.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마지막 단추’는 40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다. 2025년 이후엔 치킨집을 하다가 폐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구체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도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1%에도 못 미친다”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 등 가입 방식, 적용 시기, 구체적 운영 방안 등은 내년 상반기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가령 평일에는 회사에서 풀타임 근로자로 일하면서, 토·일요일에는 5시간씩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가끔씩 플랫폼을 통해 대리운전기사 부업을 하는 사람은 지금은 회사에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 신분의 고용보험 가입만 가능하다. 하지만 고용보험이 소득 기반으로 바뀌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그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는 얘기다.
문제는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이 더디다는 점이다.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이 내년 7월 시행되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완료는 2022년 7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건전성 우려도 여전하다. 정부는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과 관련, 2025년까지 4499억원 흑자가 예상된다는 재정 추계를 내놨지만 2022년을 정점으로 실업급여 지출 대비 보험료 수입은 크게 줄어 2025년에는 176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이대로라면 2026년부터는 적자 폭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단체 등에서 임금근로자와 다른 가입자의 계정분리를 요구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준비 없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추진과 관련, ‘회색 코뿔소’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회색 코뿔소는 향후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위험을 뜻하는 용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보험 확대 취지는 좋지만 적기 소득파악, 복수 사업장 징수, 임금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다”며 “취지만 강조하며 새로난 길을 내달리기 전에 시범주행, 속도조절 등 최소한의 안전책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완성 목표
로드맵은 현행 임금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 특수고용직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순으로 확대해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예술인은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적용대상자는 약 7만5000명이다.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내년 7월 시행된다. 정부는 특고 종사자 중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직종에 대해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직종에 비해 전속성이 높아 보험료 부과 등 고용보험 적용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이다. 이들 14개 직종 종사자는 106만~133만 명 규모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사업주가 반기별로 제출하는 소득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받거나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서 공유받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22년 1월부터는 배달, 번역, 가사서비스 등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정부는 플랫폼에서 일을 직접 배정받는 종사자와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종사자를 포함해 최대 179만 명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보고 있다. 기타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는 2022년 7월부터 가입시키는 게 목표다.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마지막 단추’는 40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다. 2025년 이후엔 치킨집을 하다가 폐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구체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도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1%에도 못 미친다”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 등 가입 방식, 적용 시기, 구체적 운영 방안 등은 내년 상반기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취지 좋지만 ‘회색 코뿔소’ 경계해야”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와 함께 고용보험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도 예고했다. 우선 2022년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 기준인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소득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고용보험도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처럼 개인별 관리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다.가령 평일에는 회사에서 풀타임 근로자로 일하면서, 토·일요일에는 5시간씩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가끔씩 플랫폼을 통해 대리운전기사 부업을 하는 사람은 지금은 회사에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 신분의 고용보험 가입만 가능하다. 하지만 고용보험이 소득 기반으로 바뀌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그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는 얘기다.
문제는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이 더디다는 점이다.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이 내년 7월 시행되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완료는 2022년 7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건전성 우려도 여전하다. 정부는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과 관련, 2025년까지 4499억원 흑자가 예상된다는 재정 추계를 내놨지만 2022년을 정점으로 실업급여 지출 대비 보험료 수입은 크게 줄어 2025년에는 176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이대로라면 2026년부터는 적자 폭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단체 등에서 임금근로자와 다른 가입자의 계정분리를 요구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준비 없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추진과 관련, ‘회색 코뿔소’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회색 코뿔소는 향후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위험을 뜻하는 용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보험 확대 취지는 좋지만 적기 소득파악, 복수 사업장 징수, 임금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다”며 “취지만 강조하며 새로난 길을 내달리기 전에 시범주행, 속도조절 등 최소한의 안전책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