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입력2020.12.23 17:39 수정2020.12.24 03:10 지면A3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피해 입증자료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차인의 사용·대부료 50%를 일괄 감경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피해 정도가 심각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매출 실적 감소 요율을 적용,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창원 '수소산업특별시' 기틀 잡았다 ‘수소산업특별시’를 표방한 경남 창원시가 새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 창원시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3월 공포한다고 ... 2 [포토] 신년맞이 소도 '방역 중' 23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수영구 관계자들이 2021년 신축년을 맞아 설치한 소 조형물을 소독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날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으로 광안리·해운대해수욕장 등 7개 해수욕장과 주요 관광지... 3 토마토택시·카카오T까지…부산 달리는 '가맹택시'들 ‘카카오T블루’ ‘타다 라이트’ ‘토마토 택시’ 등 스마트폰 기반의 ‘플랫폼형 택시’가 잇따라 부산에 진출하고 있다. 플랫폼형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