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신미약' 주장하며 범행 발뺌…유족은 흐느끼기만 최신종은 경찰과 검찰 조사 단계에서 줄곧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범행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거듭했다.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최신종은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도 검찰이 범행 경위를 묻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약에 취한 상태여서) 필름이 끊겼다"고 말했다.
답답한 재판장은 직접 신문에 나섰다.
재판장은 최신종에게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할 때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신종은 "아예 기억나지 않는다.
아침부터 계속 약을 먹어서 약 기운이 남아 있었다"고 거듭 발을 뺐다.
그러자 재판장은 "그런데 두 번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에 강제로 태운 것은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쏘아붙였다.
최신종은 그제야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방청석에 앉은 유족들은 살인마의 변명을 흐느끼며 지켜봤다.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기도 했다.
검찰은 최신종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과정에서 "피고인이 첫 조사를 받을 때 '20년만 받게 해달라'고 했다"며 "(사망한) 피해자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단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법원 "평생 참회하라" 무기징역…신상 공개 확대 요구 거세 재판부는 11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간·강도 살인, 시신 유기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여서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충격과 슬픔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사정이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신종이 저지른 범죄의 전말이 알려지자, 누리꾼 등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신상 공개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쏟아냈다.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흉악범의 재범 방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신상 공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성범죄자를 비롯한 흉악범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개설되는 등 거센 신상 공개 확대 요구가 일었다.
전문가는 흉악범에 대한 신상 공개만으로는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조언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흉악범에 대한 (누리꾼의) 신상 공개 요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큰 강력범죄자가 출소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국가에서 관리하는 '보호수용제'나 전자 감독 등이 더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5일 피해자 26명이 옥시를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원고 24명은 지난달 27일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2019년 9월 소송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에 나왔다.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 처음 출시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용자들의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2000년대 초반부터 어린이와 임산부를 중심으로 피해자가 나왔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질환'으로 남겨졌다가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됐다.이후 2018년 1월 옥시의 전직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 형이 확정됐다.정부는 지난달 24일 사태가 불거진 지 15년 만에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청주에서 한밤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여성 주변으로 활을 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15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단순 호기심에 갖고 있던 활로 화살을 발사했다. 사람을 향해 일부러 화살을 발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던 50대 여성 B씨 주변으로 활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약 70m 떨어진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활을 꺼내 화살을 쐈다. 화살은 강아지로부터 약 1.5m, B씨로부터 약 2.5m 떨어진 광장 화단에 꽂혔다.화살은 길이 약 80㎝로, 금속 재질의 화살촉이 달려 있었다. A씨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20대 지인도 특수폭행 혐의 공범으로 입건됐으며 출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