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전체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4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교도소·구치소에 특별사면 대상 수용자 명단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심사위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번 특별 사면에는 주로 '생계형 사범'이 들어갔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과 2019년 2월, 12월에 각각 6천444명, 4천378명, 5천174명을 특별 사면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