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동교동 사저 처분 금지' 항고 취하…"가족과 협의"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버지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어머니인 고(故) 이희호 여사의 유산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한발 물러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가처분 이의 신청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민사25-3부(김용석 박형남 윤준 부장판사)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동교동 사저의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김 의원은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고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지난 22일 항고를 취하하면서 동교동 사저 처분을 금지한 법원의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김 의원 측 대리인 조순열 변호사는 "김 의원은 처음부터 법정 다툼을 원하지 않았고 오해에서 비롯된 다툼이었다"며 "가족 간에 서로 대화를 하고 원만한 협의를 하려고 한다"고 취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어 동교동 사저를 두 분의 기념관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형제인 김 의원과 김 이사장은 동교동 사저에 대한 이희호 여사의 유언을 놓고 다퉈왔다.

지난해 6월 별세한 이 여사는 동교동 사저에 대해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만약 지자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보상금의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며, 나머지 3분의 2는 김홍일·홍업·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눈다"고 유언했다.

유언장이 형식을 갖추지 못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자 3남인 김 의원은 친아들인 자신이 홀로 사저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홍업 이사장은 유언 자체를 '사인증여'의 의사표시라고 봐야 한다고 맞섰다.

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사망한 후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민법상 계약이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동교동 사저를 기념관으로 사용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