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논란의 1가구 1주택법 '찬성'…"역세권 고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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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반경 500m로 넓히고 용적률 300% 확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1가구 1주택 보유' 골자의 주거기본법 개정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다. 다주택자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의 취지에 대해 공감 목소리를 낸 것이다.
주택 공급안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가구 1주택법에 찬성하는지 묻자 "기본적으로 주거기본법 자체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선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 의원이 "부모님이 거주하거나 매수자를 못 구했거나 처분이 어려운 사연을 차치하고라도 이 법을 찬성하는 것이냐"고 지적하자 "법안 자체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1가구 1주택만 강조한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기본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 정의 회복 3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는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앞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과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역세권 개발을 촉진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파격적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거듭 주장했다.
변 후보자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 반경을 500m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많은 분들이 서울에는 나대지도 없고, 개발제한구역을 풀 것도 아니기에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고, 그래서 저렴한 주택이 새로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지금 있는 집이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서울에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주 많다"면서 "서울에 지하철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m로 (설정)하면 서울 면적의 거의 반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시계획상 역세권은 역 반경 350m다. 기존에는 역 반경 250m였으나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역세권 반경을 넓힌 것이다. 변 후보자의 구상대로라면 이 역세권 반경을 재차 크게 늘리게 된다.
그는 "역세권의 밀도가 지금 160%밖에 되지 않는다. 역 가까이에 있으면 용적률을 300% 이상을 올려도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이렇게 할 때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반드시 공공이 주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민간이 개발해도 그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 가격 상승세에 비해 규제지역 지정 속도가 늦다는 지적에 대해선 주택가격 동향을 제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규제하겠다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현재 시스템은 가격 상승 파악에 2~3개월이 걸리고 상승세가 몇 달 유지돼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취임하면 증시의 얼리 워닝(사전 경고) 시스템처럼 주택가격 동향을 빅데이터로 취합해 가격 상승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적절한 규제를 가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
주택 공급안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가구 1주택법에 찬성하는지 묻자 "기본적으로 주거기본법 자체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선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 의원이 "부모님이 거주하거나 매수자를 못 구했거나 처분이 어려운 사연을 차치하고라도 이 법을 찬성하는 것이냐"고 지적하자 "법안 자체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1가구 1주택만 강조한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기본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 정의 회복 3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는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앞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과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역세권 개발을 촉진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파격적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거듭 주장했다.
변 후보자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 반경을 500m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많은 분들이 서울에는 나대지도 없고, 개발제한구역을 풀 것도 아니기에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고, 그래서 저렴한 주택이 새로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지금 있는 집이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서울에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주 많다"면서 "서울에 지하철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m로 (설정)하면 서울 면적의 거의 반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시계획상 역세권은 역 반경 350m다. 기존에는 역 반경 250m였으나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역세권 반경을 넓힌 것이다. 변 후보자의 구상대로라면 이 역세권 반경을 재차 크게 늘리게 된다.
그는 "역세권의 밀도가 지금 160%밖에 되지 않는다. 역 가까이에 있으면 용적률을 300% 이상을 올려도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이렇게 할 때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반드시 공공이 주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민간이 개발해도 그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 가격 상승세에 비해 규제지역 지정 속도가 늦다는 지적에 대해선 주택가격 동향을 제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규제하겠다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현재 시스템은 가격 상승 파악에 2~3개월이 걸리고 상승세가 몇 달 유지돼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취임하면 증시의 얼리 워닝(사전 경고) 시스템처럼 주택가격 동향을 빅데이터로 취합해 가격 상승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적절한 규제를 가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