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法·임대료 멈춤法 …헌법 안중에 없는 與의 '입법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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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 큰 법안 잇딴 발의
사유 재산권 침해 지적에도
다주택 고위공직자 형사처벌 가능
은행에 임대인 금리인하 강제법도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등
모두 장악했다 생각한 與 의원들
자기들 입맛대로 법과 제도 바꿔"
사유 재산권 침해 지적에도
다주택 고위공직자 형사처벌 가능
은행에 임대인 금리인하 강제법도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등
모두 장악했다 생각한 與 의원들
자기들 입맛대로 법과 제도 바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가구 1주택법’ ‘은행 금리인하 요구법’ 등 위헌성 논란이 있는 법안을 마구잡이식으로 발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규제 3법을 단독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위헌성 논란이 큰 법안까지 잇따라 내놓으면서 여당의 입법 독주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진 의원은 이날 “선언적 법안이고, 아파트 분양 시 무주택자에게 청약 가점을 주는 등 이미 주택 관련 정책에 1가구 1주택 원칙이 녹아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다주택자 관련 법안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신정훈,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 고위 공무원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신 의원은 다주택자인 고위 공무원이 부동산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무원에 대해 승진 등 인사상 제한 조치를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들 모두 부동산 매각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 한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22일 내놨다. 정부·여당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한 부담을 민간 금융회사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여파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임대료 멈춤법’을 내놓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무리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등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권을 고의적으로 남용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앞으로 우리 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원내대표단, 정책위원회와 상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며 “의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 등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는 당과 사전 교감 및 조율 과정을 거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의원 개개인의 입법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일각에서는 이미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입법 움직임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회의론을 제기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21대 국회 들어 단독 과반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하다 보니 스스로 자제력을 잃어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은 “민주당 의원들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대한민국을 모두 장악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협상과 타협의 과정 없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법과 제도를 자기들 맘대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헌법 무시한 법안 발의 줄이어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위헌 요소가 있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1가구 1주택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법을 어기더라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주거기본법이 주거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된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진 의원은 이날 “선언적 법안이고, 아파트 분양 시 무주택자에게 청약 가점을 주는 등 이미 주택 관련 정책에 1가구 1주택 원칙이 녹아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다주택자 관련 법안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신정훈,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 고위 공무원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신 의원은 다주택자인 고위 공무원이 부동산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무원에 대해 승진 등 인사상 제한 조치를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들 모두 부동산 매각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 한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22일 내놨다. 정부·여당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한 부담을 민간 금융회사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여파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임대료 멈춤법’을 내놓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무리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등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권을 고의적으로 남용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부 단속 나선 與 지도부
민주당은 최근 부동산 관련 과도한 법안 발의로 지지층마저 외면하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서둘러 내부 단속에 나섰다. 임대차 3법, 기업규제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입법 폭주’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위헌 논란까지 더해지자 당 지도부가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앞으로 우리 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원내대표단, 정책위원회와 상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며 “의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 등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는 당과 사전 교감 및 조율 과정을 거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의원 개개인의 입법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일각에서는 이미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입법 움직임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회의론을 제기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21대 국회 들어 단독 과반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하다 보니 스스로 자제력을 잃어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은 “민주당 의원들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대한민국을 모두 장악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협상과 타협의 과정 없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법과 제도를 자기들 맘대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