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시아문화도시특별법 개정안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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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적 근거 없이 공무원 늘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3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공무원을 늘리는 법”이라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지 못했다.
문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특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는 기존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하고 문체부 직속 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문화원 직원은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뀔 예정이다. 법안에는 아특법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문화·예술의 영역은 민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남아야 한다”며 “콘텐츠 창·제작을 관료가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 소속 직원의 공무원 전환에 대해서는 “특혜에 대한 구체성이 너무 노골적”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을 와해하려는 시도를 멈춰달라”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소위 심사 과정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한번 늘면 못 줄인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경력직 공무원 선발 과정에 필기시험 면제 조항이 있고 거기에 근거한 것”이라며 “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지 무턱대고 공무원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문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특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는 기존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하고 문체부 직속 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문화원 직원은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뀔 예정이다. 법안에는 아특법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문화·예술의 영역은 민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남아야 한다”며 “콘텐츠 창·제작을 관료가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 소속 직원의 공무원 전환에 대해서는 “특혜에 대한 구체성이 너무 노골적”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을 와해하려는 시도를 멈춰달라”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소위 심사 과정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한번 늘면 못 줄인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경력직 공무원 선발 과정에 필기시험 면제 조항이 있고 거기에 근거한 것”이라며 “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지 무턱대고 공무원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