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法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충분히 인정된다" 조준혁 기자 입력2020.12.23 14:19 수정2020.12.23 14:1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벌금 9억원과 1억6천여만원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속보] 法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충분히 인정된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렘데시비르 치료 국내 환자 2077명…7명 이상반응 신고" [속보] "렘데시비르 치료 국내 환자 2077명…7명 이상반응 신고"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2 [속보] 法 "정경심, 조국과 공모해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속보] 法 "정경심, 조국과 공모해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3 [포토] 정경심 교수 1심 공판 출석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